[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] 전임연구원(계약직) 채용 공고
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 채용 공고
대구대학교 학생처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(계약직)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1. 분야 및 인원
- 채용인원: 1명
- 채용구분: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(학업상담부)
2. 채용기간: 2026.08.01. ~ 2027.07.31.(근무 평가 후 1년에 한해 재계약 가능)
3. 지원자격
- 심리학 및 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(필수)
-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또는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소지자(필수)
- (남성의 경우) 병역의무 이행자 또는 면제자
-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4. 근무장소: 대구대학교 학생활상담센터(진로취업관 2302호)
5. 근무내용
-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
- 신입생학업상담 프로그램 운영
- 연속2회 학사경고자 학업상담 프로그램 운영
- 스윗듀(Study with DU) 프로그램 운영
- 일반 행정업무
6. 근무조건
- 근무시간: 월~금 9:00~17:00(휴게시간 12:00~13:00)
- 급여: 대구대학교 전임연구원(계약직) 급여 지급 규정에 따름
- 임용기간: 채용일로부터 1년(근무 평가 후 1년에 한해 재계약 가능)
7. 지원방법
가. 제출 서류
- 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(첨부 서식 참조) 각 1부.
- 최종 학력 증명서 1부.
- 자격증 사본 각 1부. (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합격 확인서 첨부)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나. 접수 방법
1) 접수 기간: 2026. 7. 2. (목) ~ 2026. 7. 13. (월) 15:00까지
2) 서류 제출 방법
- 메일 접수(담당자 이메일: 2sujin@daegu.ac.kr)
8.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
가. 1차 서류심사 결과 통지
- 일시: 2026. 7. 14. (화)
-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(*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)
나. 2차 면접심사 실시
- 일시: 2026. 7. 21. (화) 14:00 ~ 예정(구체적인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)
- 장소: 대구대학교 진로취업관 2302호 학생생활상담센터
다. 최종 결과 발표
-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(*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)
9. 기타 사항
- 지원자는 채용 자격 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지원서를 접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,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자 중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 서류의 위 · 변조, 지원 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며 향후 지원이 제한됩니다.
10. 문의처
1) 담당자: 학생생활상담센터 연구원 김혜원
2) 전화번호: 053-850-5253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